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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노49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 아무런 기억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 K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급할 정신이 없었을 뿐, 주류대금 등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심 증인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요금 문제로 2차례 각 다른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C지구대에 찾아와 택시 운전기사와 다른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혼자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알콜성 치매로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고만 주장할 뿐 달리 합리적인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위 3차례의 모욕 범행은 2, 3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포괄일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