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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11318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F 일원 61,795㎡를 사업구역(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아래에서는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8. 8. 5. 부산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위 사업 시행인가는 2008. 8. 13.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9. 5. 31. 부산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6. 5. 고시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9. 6. 경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 공익 사업법’ 이라고 한다) 제 15조가 정하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여 피고들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3. 경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다.

부산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9. 21.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 청산 대상자들 소유의 토지와 건물( 지장 물 )에 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20. 11. 16. 로 하는 수용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1. 6. 수용 재결에 따른 수용 보상금으로 피 공 탁자를 피고 들 로 삼아, 피고 B에 대하여는 510,916,830원, 피고 C에 대하여는 232,528,460원, 피고 D에 대하여는 241,154,500원, 피고 E에 대하여는 299,565,290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원고는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