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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2차를 가자”라는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목을 꼬집고 목을 조른 후, 이를 만류하는 고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위 맥주병을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 손괴,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