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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81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3. 경부터 2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절취할 목적으로 간호사실로 사용하는 3 층 전문요원 상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 D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78,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 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 품 중 상당 부분이 가 환부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