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길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