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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나21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42,464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3. 6.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8. 서울 은평구 B 소재 C사우나를 운영하는 D에게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총금액은 2천 5백만 원으로 한다.

2. 상기 금액은 전기공사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자재를 보일러 용량과 자재간의 상관관계에 부합한 국산순정제품으로 하고, 일정 두께이상의 스테인레스 스틸케이스, 순동파이프 720cm이상, 열매체유, 순환모터펌프를 포함 필요한 모든 부품, 자재를 포함한다.

3. 순수절약율 50% 및 출수온도 50°C 이상 조건으로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할 시 피고는 지속적인 A/S를 해주기로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 무상으로 한다

(피고는 반영구적이라 언급함)

4. 피고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하자)보증금조로 공사금액의 30%(3년)에 해당하는 금원을 D에게 예치한다.

단, 원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

9. 열매체오일 구입과 전기공사, 배관공사는 해당업체에 직접 자재비 및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D이 운영하는 C사우나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2012. 1. 30. 원고와 사이에 D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을 750만 원, 보험기간을 2012.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른 하자이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인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