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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57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21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81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