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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0:26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호남석재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금복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1. 01: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동여중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청소년경찰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판시 제2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판시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 동종 범죄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