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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12, 13, 18, 20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관련사실 및 공모관계] 이른바,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 가입을 받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 머니( 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 )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 유사행위 )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 통상 해외에 본사( 운 영진, 기술진 등 상주)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해외에 상주한 운 영진, 기술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배팅 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국내에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총괄하는 속칭 ‘ 마스터 총판’( 혹은 ‘ 부 본사’) 을 두어, 마스터 총판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다시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등지에 소재한 본사에서 원격 관리되는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일명 ‘D’ [E, F, G, H(I) 등의 도메인 사용] 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마스터 총판으로서 국내에서 회원 및 하위 총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회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일명 ‘ 롤링 비’) 로 자신이 직접 모집한 회원의 경우, 매 배팅 액의 1%를, 하위 총판이 모집하는 회원의 경우, 매 배팅 액의 0.2%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D’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