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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2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말티즈 품종의 개 1마리(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이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개의 행동 교정을 위탁하였다.

피고들은 2016. 11. 17.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이 사건 개의 행동 교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식사 후 14:00경 위 식당을 나오던 중 이 사건 개에게 원고의 왼쪽 다리 부분을 물려 상처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2. 2.까지 치료비 및 약값으로 합계 495,4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개가 원고를 물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일부 인용 1) 원고가 지출한 앞서 본 치료비 및 약값 합계 495,44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된다. 2) 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및 소송 준비를 하느라 합계 126,600원의 차비 및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극적 손해 : 배척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 등을 받느라 시간당 10만 원씩 총 410만 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