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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6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F, G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 F, G은 2015. 5. 16. 경 06:0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와 함께 해 장국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그의 금반지를 끼워 보자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반지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위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화장실에 함께 간 위 F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반지를 주운 후, 피고인 A, 피고인 C, G 과 위 반지를 위 F이 주웠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6. 16:00 경 진주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위 반지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지를 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반지를 찾기 위하여 위 I 식당으로 가서 CCTV를 확인하였으나 반지를 잃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2015. 5. 16. 20:30 경 위 I 식당 앞 노상에서 F은 피고인 C에게 “G에게 전화해서 반지 값을 받으면 나누어 줄 테니 맞장구를 쳐 달라고 해라.

” 고 말하여 피고인 C가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반지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전에 너에게 빌려 준 2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반지에 대하여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 모른다.

” 고 말하였고, G은 같은 달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A 의 반지에 대하여 모른다, 니가 잃어버린 것 아니냐

” 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 반지 값 명목으로 18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 (N)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