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매장, E ‘F’ 카페(G)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태국 현지 조류원에서 알게 된 H(일명 I)로부터 태국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알 등을 넘겨 받고, H 또는 J을 통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한 후 피고인이 부화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H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7.경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 5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325,508,000원 상당의 앵무새 알 등을 밀수입하였다.
(2) H, J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H, J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경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200만원 상당의 앵무새 35마리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000,000원 상당의 앵무새 등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