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호프집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지하에서 밀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거짓신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신고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112로 전화를 걸어 ‘중랑구 J에 있는 D 입구 옆, 치안센터 옆에 E주점이라고 있어요, 치안센터 옆입니다. 퇴폐영업을 해요. 지하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호프집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호프집이에요. 수년 동안 그런 짓을 하는데 퇴폐영업 단속 좀 해 주세요.’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퇴폐영업방식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퇴폐영업소라는 건
뭐. 이런 호프집이 하지 못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호프집이라는 건 남녀간에 건전하게 맥주나 마시고 그러는게 호프집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경찰관이 와서 보면 알죠.
’라고 대답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기 직전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호프집에 들어가서 직접 퇴폐영업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이 사건 호프집에서 밀실을 찾지 못하였고 퇴폐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④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호프집에 동행하였으나 밀실의 위치, 퇴폐영업방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거짓신고 여부를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