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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9 2020고단2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0. 12.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0:3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B 실에서 피해자 C( 남, 50세) 이 관물 대에 걸려 있는 걸레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시비가 되었고, 이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 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