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가합279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H고등학교의 2015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년 당시 H고등학교 1학년 경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한편,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H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E은 2015년 당시 H고등학교의 교장으로 2015년도 H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피고 F은 당시 위 학교의 교감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었으며, 피고 G는 당시 위 학교의 학생부장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간사였다.

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5. 6. 5.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 A와 I, J, K(이하 통틀어 ‘원고 A 등 4인’이라 한다)이 같은 반 학생인 L, M, N, O, P(이하 통틀어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H고등학교장에게 원고 A 등 4인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 각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표2] 기재 포함 이하의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표1 상정 안건] 상정 안건: 피해학생들의 같은 반 원고 A 등 4인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 사안 개요: 2015. 4. 17.부터 2015. 5. 27.까지 원고 A와 I, J가 피해학생들을 “째려본다”, “왜 너희끼리 어울리냐”, “반장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 등의 이유로 1명 또는 2명씩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원치 않는 대화를 이끌어가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원고 A와 J, K은 피해학생들 중 O에게 모의재판에 참여를 독려한다는 이유로 4차례 이상 전화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였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였으며, 녹음파일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음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