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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1480

대여금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8.부터 피고 B는 2005. 1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0426 대여금등 청구사건에서 2006. 6.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