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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노22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퇴사시 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통상의 방식인 퇴사시 지급방식(이하 ’월급제 방식‘이라 한다.)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외에 매월 일정액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인 적립금 방식(이하 ’적립제 방식‘이라 한다.)을 근로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근로자 D은 적립제 방식을 선택하였고 적립제 방식에 따를 경우 D의 월 급여는 2,291,667원이므로, D의 월 급여가 2,5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D이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8면), 퇴직금포기확약서(증거기록 제30면 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계약서와 퇴직금포기확약서에는 적립금이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 측은 D의 급여가 최저임금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고 여기에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추가하여 2,291,666원이라는 급여가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계약서는 2016년도의 최저시급인 6,030원보다 적은 5,751원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체계가 작성되어 있고 퇴직금의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금액 산정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만약 최저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