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7335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44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44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