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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8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L가 2014. 12. 31. 퇴직한 이후인 2015. 1. 8.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기에 피고인에게 L에 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L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이를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L는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임 회장들인 J, I 과 사이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J : 2011. 3. 25., 2012. 1. 5., I : 2013. 1. 8., 2014. 2. 25.), 2011. 3. 25.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② L는 2014. 11. 27. I으로부터 근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4. 12. 31. 까지라는 내용의 근로 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를 받고, 2014. 12. 31. 퇴직하였는데, 퇴직하기 전인 2014. 12. 24. 임금 (2014. 12. 분) 및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③ L는 임금 및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4. 2. 4.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④ 피고인은 I으로부터 업무를 인수 받으면서 2015. 1. 8.부터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인수인 계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