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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557752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4] 매매대금 내역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해당...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6. 1. 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같은 달

7.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는 주건축물인 BZ아파트 CA동 내지 CB동, CC동, 유치원과 더불어 부속건축물인 공중변소, 노인정, 열교환실, 중앙공급실이 위치하고 있다.

CD 주식회사는 197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순차 건설하여 BZ아파트 및 그에 인접한 CE 내지 CF, CG, CH아파트까지 A로 조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열교환실과 중앙공급실(이하 ‘이 사건 부속건축물’이라고 한다) 등을 동일 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 지구 소속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서울 서초구 CI에 위치한 CH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인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내역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권과 함께 이전받거나 상속받는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한편, 위 공유지분 중 일부에는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2019. 9. 20. 기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별 지분가액은 [별지 4] 매매대금 내역표의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019. 9. 27.자 감정결과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등 법무법인 가헌에서 소송대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