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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55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로서, 변호사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대구지방법원 2014가 합 6330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한다,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고만 한다 )에 2011, 2012년도 동대표 회의록( 위 회의록을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회의록’ 이라 한다) 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납함에 보관 중인 동대표 회의록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8. 03:2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 관리 소장인 피고인 A이 자신의 명패와 책상을 들여 다 놓고 그것을 증명할 사진을 촬영한다는 핑계로 위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H이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위 관리사무소 수납함의 틈을 벌려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회의록을 꺼 내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여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캡 처, CD( 증거 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는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은 타인의 점유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