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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05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28. 12:29 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다른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우기를 기다린 다음, 계산대 근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커피 젓는 막대( 일명 ‘ 머 들러’)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14:5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원 상당의 ‘ 모 카라 떼’ 커피 믹스 1 상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사용 카드 승인 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회신 결과,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