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특수절도
2009고합501 특수강도, 특수절도
신00, 종업원
황현아
7명
2010. 1. 11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11. 17. 02 : 50경 대구 있는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 : 21경 같은 동에 있는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양 * *, 임 * *, 권 * *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현장 녹화한 CCTV 복사한 CD 테이프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정상 등 거듭 참작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에 취약한 편의점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의 범행을 주도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2차례의 기소유예 처분과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토의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다수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다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장 판사 임상기 - - - -
판사신윤진-_
판사장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