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① 『2017 고단 1230호』 사건의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에 C를 만 나 A이 C를 통해 자 신이 리스 승계를 위탁 받고 피해자( 리스 이용자 )로부터 넘겨 받은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 까지는 위 사실을 모른 채 A이 차량 리스 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줄 알고 위탁 받은 중고차량을 A에게 넘긴 것일 뿐이므로, 2016. 6. 경까지 는 A, C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2017 고단 2563호』 사건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은 BF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A 또는 C가 B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2017 고단 3638호』 사기 부분도 A이 CB을 상대로 수입 중고차량 판매사업에 투자 하라고 권유하면서 기망한 것일 뿐 피고 인은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5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① 『2017 고단 1230호』 사건의 사기 및 『2017 고단 1776호』 사건의 AH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 B의 부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중고차량의 대출을 알아봐 주었을 뿐 그 중고차량이 A 등이 리스 승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분배 받지도 않았으므로, A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 중고차량이 편취한 차량 임을 알고 대출을 알선해 주었더라도 장물 알선 행위에 불과할 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2017 고단 1776호』 사건의 AJ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로지 B이 돈을 송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