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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7 2014고정389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협력업체인 C(자동차출고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이 E와 피고인이 사귀는 관계인 사실을 모르고 E를 알게 되어 사귀었다는 이유로 2013. 12. 9. 11:00경 군산시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B 사무내에서 피해자의 회사동료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저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E를 꼬셔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계신 여자가요, 제 남자친구를 꼬셔내서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결혼할 사람이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11. 17.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