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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단177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6.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7.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25.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0. 캄팔라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참석하여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날 정부기관원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약 2년간 구금되었다가 원고의 아내가 뇌물을 사용하여 2011.경 석방되었고, 그 후 우간다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우간다

에서 정부나 경찰의 주목을 받을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다수의 인원이 모인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