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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20노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한 사해행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같이 ‘본사, 총판, 매장’ 순으로 조직을 갖추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부터 약 7년 동안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 4명도 모두 징역 8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