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5 2019고단3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3:10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