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79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