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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정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7: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7층 1사 B에서, 같이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하다가 1.5리터 페트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머리 부위 촬영사진 제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