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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19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