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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10.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50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4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가로 9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휴대폰 사진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최근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서 말하는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