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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노2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제2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의 괄호 부분에서, 각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들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들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