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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57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① 2006. 5. 18. D로부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06. 5. 19. E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③ 2006. 5. 18. F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④ 2006. 5. 18. G로부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⑤ 2006. 5. 30. H, I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⑥ 2006. 5. 30. H, I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⑦ 2006. 5. 30. H, I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도인들은 모두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22. 같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 지분 각 1/3)를 마쳐 주었고, 2008. 2. 29. 같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2008. 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목록 제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2008. 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의 여동생인 J와 피고의 처인 K은 2006. 10. 29. L의 중개로 M와 수원시 권선구 N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