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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6:39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성보냉장 창고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같은 동에 있는 인터지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