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1255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5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들과 사이에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철매매계약서 제2조(거래보증금) ① 고철매매거래를 위한 보증금은 2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거래 종료시 이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한다.

② 원고는 거래보증금 중 50,000,000원은 본 계약 성립 시에, 나머지 150,000,000원은 현물거래가 발생하는 2014. 7. 1. 피고들에게 지급한다.

제3조(매매단가) 고철의 매매단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물량, 시세 및 금리를 감안하여 피고들과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1. 매매단가는 대상 매입시세의 40원/kg을 차감하여 정한다.

2. 차감금액 중 20원/kg은 운송비로 인정한다.

3. 차감금액 중 20원/kg은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차입금 400,000,000원을 차감하는 용도로 충당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년 거래보증금 50,000,000원이 지급된 날로부터 400,000,000원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과 ‘피고 C이 원고에게 차용한 486,000,000원 중 86,000,000원은 감액하고, 400,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하여 피고 C과 원고가 합의한 고철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상환한다’는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보증금으로 피고들에게 2014. 5. 2. 50,000,000원, 2014. 5. 20. 150,000,000원 총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는 2014. 6. 1.부터 시작되었고 2014. 9. 12.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