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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1175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 K, L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공동시공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3 표의 ‘동’, ‘호수’, ‘계약일’, ‘공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2. 1.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피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원고들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피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원고들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② 원고들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