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1. 12. 29.자 압수조서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1. 12. 29.자 압수조서의 압수목록에 기재된 압수된 오만원권 현금 6장은 원심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장물을 처분한 대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피해자 교부의 선고는 장물의 처리에 관한 것일 뿐 몰수 등과는 달리 형법 제41조에서 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교부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당심에서 피해자 교부의 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