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4 2018고정110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0. 19:00 경부터 19:40 경까지 강원 원주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에서, E과 판돈 20만 원을 걸고 검은 돌과 흰 돌을 사용하여 9개의 화점과 361개의 격자로 구성된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을 번갈아 가면서 놓아 집을 만들고 그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내기 바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와 판돈 12만 원을 걸고 검은 돌과 흰 돌을 사용하여 9개의 화점과 361개의 격자로 구성된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을 번갈아 가면서 놓아 집을 만들고 그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내기 바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과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도박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압수 조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