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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5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1.5km(서울방향)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서인천IC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098,6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