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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9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입법취지, 개인도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아덴 환전행위가 가능한 점,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

목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라는 규정은 최초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캐릭터로 활동을 하면서 얻는 게임머니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최초 생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아덴’(엔씨소프트가 제공하는 리니지 게임의 사이버머니)을 환전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상의 ‘게임머니’에 관한 법령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168,779,24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X, Y 등과 공모하여 2013. 3. 3.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대구 동구 Z, 108동 2002호에서 속칭 ‘아이템 삼각사기 기술자’나 ‘PC방 업주’ 등으로부터 구입한 아덴에 약 15 내지 25%의 마진을 붙여 3,771명의 구매자에게 재매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