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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나827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4.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6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연 38.81%, 변제기 2013. 9.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2. 1. 10.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4. 7. 31.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는 2015. 12. 21. 원고에게 위 대출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다. 2017. 1. 18. 현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미회수 원금은 1,475,552원, 이자는 1,589,458원 합계 3,065,01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원리금 3,065,010원 및 그 중 원금 1,475,5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대출 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양도인들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전남 보성군 B’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피고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한 ‘관악구 C건물 206호‘나,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할 당시의 주민등록상 피고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D‘과는 다른 주소임을 알 수 있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