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93479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원고는 피고가 C의 입원 약정서( 갑 제 1호 증 )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C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C의 진료비 7,442,5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호 증( 입원 약정서) 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