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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233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초순경 위 C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전기스탠드 장식용 보조등(규격: 220v/60Hz) 37대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대상제품사진

1. 불법 전기용품 제조업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