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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31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1층 35.9㎡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8. 9.경 피고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1층 35.9㎡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50,000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6. 30.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19.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② 피고가 차임을 연차하기 시작한 2011. 7.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2011.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모두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임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