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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정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교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2014. 2. 20.까지 자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2014. 2. 20.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시가 1,999,000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100T벽체 등 8종의 건설자재를 교부받고, 2014. 2. 11.경 시가 2,202,000원 상당의 판넬지붕 자재 75T 등 8종의 건설자재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1,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