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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2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외상성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죄와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주거 침입죄의 피해 자인 E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등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 및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