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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2 2017고정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6. 12. 18.까지 생산 관리원으로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6. 10. 임금 1,090,259원, 2016. 11. 임금 2,133,369원, 2016. 12. 임금 2,675,846원 등 임금 합계 5,899,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D의 퇴직금 10,635,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0.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