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23-4에 있는 BMW 미니쿠페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을 향하여 3차로와 4차로 사이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8. 0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CCTV 영상자료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