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고정65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아파트 관리단 소장이고, 피해자 D(56세)는 주식회사 E의 법정대리인으로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구 F 상가)를 시공하고, 2013. 4. 1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을 근거로 위 상가 8개 점포(101호, 102호, 103호, 105호, 108호 등)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이를 행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2013. 7. 20.경까지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C아파트 상가 108호의 전기를 무단으로 차단하여 냉장고, 컴퓨터, 복사기를 비롯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비품들을 보관하고 있던 위 108호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문 사본

1. 점유관리계약서 사본, 이행확인각서,

1. 상가 108호 전기 단전 사진자료,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